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 49%) 규정이 올 초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틈을 타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의 B대부업체는 지난달 9일 J씨에게 사업자금 8억1000만원을 발려준 뒤 같은 달 22일까지 담보주식 매각 등의 방법으로 9억1000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 347%에 달하는 이자를 물렸다.
금감원은 올해 1월1일부터 20일까지 이자율 규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대부업체가 물린 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으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과다 지급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고금리 영업 행태가 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대부업체 이자율 규제 시한이 지난해 말로 끝나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탓이다.
금감원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대부업체 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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