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이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역전세 대출)를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놓고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이며 1인당 총 보증 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 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시가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며 보증 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 수준이다.
보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별도의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지만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보증을 원하는 집주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해 일선 은행에서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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