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엔진이 올해 대기업의 유일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으로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8일 두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9개 기업 중 하도급거래의 유일한 대기업 모범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두산엔진은 공정위로부터 벌점 1점을 감점받고 2년간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으며, 국토해양부로부터는 시공능력평가나 공공공사 발주시 우대를 받고 금융위원회로부터는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물론 0.25%이내 우대금리도 적용받는다.
또 조달청으로부터는 정부조달 입찰 심사시 가점 1점을 받고 농림식품수산부로부터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시 5%이내 가점을 부여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정 이유에 대해 “두산엔진 등은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해 협력업체 지원을 모범적으로 운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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