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에 관(官 )프렌들리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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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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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달로 예정된 증권인 마라톤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공공기관 지정 이후 예산지출이 뒤 따르는 결재는 모두 보류 상태라서...”

한국거래소 모 관계자에게 공공기관 지정 이후의 내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돌아온 푸념이다.

문제는 임원 임명권, 예산권, 사업권 등 앞으로 거래소가 추진할 모든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시의 내용을 담은 관련지침서가 내려올 때까지 거래소 이사장의 권한 행사가 제약을 받는 공백상태는 한 동안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이 경우 거래소가 추진 중인 각종 대내외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또 정부는 ‘경영성과평가’를 통해 1년후 성과가 미흡하거나 목표에 미달했을 경우 이사장은 물론 거래소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의도 증권가에는 조만간 거래소 이사장은 물론 정부와 맞섰던 모 임원의 물갈이 인사가 있을 것이란 괴담마저 돌고 있다.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선물시장본부장과 코스닥시장본부장 자리를 놓고 관료 출신 인사들의 치열한 노비 설도 파다하다.

가뜩이나 미흡한 자통법 시행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당국과 금융유관기관간의 유대관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작금의 상황들은 누가 봐도 밥그릇 싸움이다. 동북아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정부당국이나 여의도 금융가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거래소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하기 위한 공기업 지정 논리보다는 충분한 권한과 지원을 해주고 1년후 경영성과를 평가해보는 아량이 필요하다. 그때가서 책임을 물어도 충분하다.

 정부는 거래소가 의욕적인 사업을 통해 해외기업의 국내상장을 유치하고 또 해외상장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꺾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예산 통제에 낙하산 인사를 통한 경영감시가 가시화할 경우 예산 삭감은 물론 핵심 사업 이외에는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자통법 시행을 통해 동북아금융 허브를 꿈꾸는 여의도 금융가에 관(官)의 입김만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를 불식시켜주길 바란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공기업에 대해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누구도 이유를 달수 없다. 하지만 100% 순수 민간기업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에 지정하고 그 것도 모자라 관료출신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킬 것이란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길 바란다.

오즉했으면 정부가 내세운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가 `관(官) 프렌들리' 아니냐는 냉소적인 말까지 금융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을까.

정부가 미래 한국의 성장산업인 자본시장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전 세계가 성장산업인 자본시장 육성에 혈안이 돼 있다.

우리의 경쟁상대인 홍콩은 금융산업 하나로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싱가포르도 정부차원에서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아시아 금융허브에 욕심을 내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 발전사에 획기적 전환점을 찍을 자통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 당국은 자통법 시행에 맞춰 금융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많은 규제를 대폭 풀어서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자통법의 취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모 대학 교수가 말했던 “한국이 동아시아의 금융 허브를 지향한다면 `민간 자율'이라는 힘든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임춘성 기자 ics20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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