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시 '미란다 원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9일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피조사업체에게 공정거래법상 소위 '미란다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란다 원칙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천명한 것으로서 조사 직전 피조사업체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피조사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사 개시 전에 조사기간, 목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아울러 조사는 필요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내에서 진행하며 조사종료 후 3개월 내에 진행상황을 통지해 피조사업체의 알권리도 보장키로 했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공무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키로 했다.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청, 영치 등을 할 수 있으며 피조사업체는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공무원은 조사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피조사업체는 조사공문에 적시된 범위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공정·투명·신속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피조사업체의 권리 고지는 당일 조사공문과 함께 첨부문서를 제시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 김윤수 과장은 "피조사업체에 대한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통해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실질적 권리보호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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