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지사가 지역내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허용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이 과세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화력발전은 과세형평상 문제가 있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에 비해 대기와 수질오염 등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함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에는 국가의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오염과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며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조세부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는 바,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이러한 녹색성장법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국회계류중인 화력발전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방재정의 취약점을 직시한 법률안으로 과세 대상간 형평성과 과세자주권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환경재원 마련을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안임을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2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반드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정책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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