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의조례, 재의 요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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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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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에서 발의했다가 법령 위반 등의 이유로 재의(再議) 요구를 받은 조례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말 현재 지자체 자치법규는 조례 4만8341건, 규칙 2만1899건 등 총 7만240건으로, 전년(6만6984건)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1만3487건 가운데 상급기관 등이 재의를 요구한 건수도 시.도 조례 5건과 시.군.구 조례 43건 등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조례안 재의 요구 건수는 2006년 35건에서 2007년 43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건 증가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조례,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상급기관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방의회가 재의결하는 경우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재의 요구 건수 가운데 상급 지자체나 정부 주무부처가 요구한 건수의 비율은 37.5%(18건)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63%에 달했던 것에 비해 감소했다.

나머지 30건은 해당 지자체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의 의회에 대한 자율견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정연명 선거의회과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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