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면제
당정, 경제활성화+민생안정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
앞으로 잡쉐어링(일자리나누기)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오전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당정회의를 통해 잡쉐어링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경영악화에도 노사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공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매출액과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또 양도소득세 감면 지역을 지방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14개 시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양도세 감면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면적 149㎡ 이내의 신축주택이다. 만약 5년 이내 양도를 할 경우 전액 면제되고,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세는 일반세율(6∼35%)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해 과세된다.
아울러 서민가장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복안 아래 교육비와 퇴직금 공제 방안도 수립했다.
교육비는 교복비를 공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퇴직금의 경우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공제를 도입,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 세액의 30%까지 공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협의를 갖고 특정강력범죄 처벌과 관련,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관심이 집중됐던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교식 수석전문위원은 "필요성에는 공감해 정부에서 조속한 시일내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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