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소남
지난 2008년 8월, 청와대 건국 60주년기념사업위원회는 서울의 중심인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 ‘국가상징거리’로 조성하고, 광화문 맞은편의 문화관광부 옆 열린마당에는 국립현대사박물관을 건립하는 내용의 ‘국가상징거리 조성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 확립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상징의 가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실 미국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개선문과 에펠탑, 중국 만리장성과 자금성처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상징의 가치는 미국의 26분의 1, 일본의 6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의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의지는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기, 국화, 국가, 국새 및 나라문장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상징물이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나라도장, 나라문장이라고 하겠다.
국가상징은 일차적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표면적 기능을 갖고 있겠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도덕적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통합을 유도하는 중요한 내면적 기능을 갖고 있다. 국가상징이 추구하는 목표인 국민통합은 강제적 통합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화합과 조화를 기초로 한 규범적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도덕적 혼란을 방지하고 문화의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영속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상징이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해당 기관이나 일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회에서 국가상징이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 탓에 국가상징에 대한 연구, 교육 및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자연히 국가상징을 통한 국민의식의 고양이나 국가정체성의 함양이란 국가적․사회적 과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우리의 문화적 뿌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만연했고, 또한 국민적 내지 사회적 통합도 그만큼 부실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법제화이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은 국기와 국가 등 주요 국가상징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상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규율을 모색해야 할 때다. 이례적으로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의 제정으로 국기가 단행법률로 우리나라 국기로 규정된 바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국기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상징들이 여전히 법의 규율 밖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상징이 국민적 일체감 형성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상징을 통합된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보름 후면 3.1절이다. 가가호호 태극기를 게양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한 100년 전 독립운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일체감을 갖게 된다. 그것이 국민 통합이라면 그 매개체로서 태극기와 애국가와 무궁화의 역할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조속한 국가상징에 대한 통합된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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