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은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리신장에 이바지한 의료인을 발굴, 격려함으로써 국내 의료인들의 국제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 2006년 제정됐다.
수상자격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대한의사협회 국제협력사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사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 인사 △국제협력을 통해 의료인의 권리신장에 이바지 한 인사 △국외 재난시 의료지원 등 국제협력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 인사 △기타 의학연구(임상) 부문의 국제적 공로가 인정되는 인사 등이다.
수상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기관 및 개인은 추천서와 함께 피추천인의 이력서 및 국제협력활동 증빙자료를 3월 13일까지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2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4월19일 제6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에서 있을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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