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국 640여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가운데 지난해 국민의 고충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국 640여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8 옴부즈만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국세청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 113개 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810건의 고충민원 중 495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했다.
또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으로 위원장을 선정하는 등 옴부즈만 제도운영, 고충민원 처리 및 고객만족도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익위는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옴부즈만대상 제도를 올해부터 '국민신문고대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고충민원 처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보호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해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4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 옴부즈만 제도운영, 고충민원 처리실적, 고객만족도 등 12개 평가지표를 반영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는 국무총리표창을, 경기도교육청과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권익위원장표창을 각각 받는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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