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 1조8천억 조기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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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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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1조8600억원을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배정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의 종부세제 개편으로 각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세가 작년 3조1770억원에서 올해 1조4882억원으로 줄게 되자 국가 예비비로 1조860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예비비 가운데 4650억원씩을 각 지자체에 배정한 바 있다.

각 시도별 배정액은 경북 1012억원, 전남 984억원, 경기 868억원, 서울 838억원 순으로 많았고, 울산 162억원, 제주 168억원, 대전 212억원, 광주 232억원 순으로 적었다.

또 시군구별로는 인천 부평구가 5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달서구와 동구, 전남 장흥, 전북 정읍이 50억원 이상 배정받았다.

행안부는 또 부동산교부세 보전 예비비 가운데 나머지 9300억원을 이달 중 지자체에 나눠줄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 종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1조4882억원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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