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조정거부시 벌점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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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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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법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수급사업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벌점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마련한 후속조치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이 추가됐다.

이에따라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4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공정위는 이를 기초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벌점 부과 세부 기준으로는 보복조치나 탈법행위를 했을 시 벌점 100점, 서민미교부, 부당하도급대금결정, 부당감액은 80점, 부당반품, 수령거부, 대물변제, 경영간섭 60점,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혐의거부`해태는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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