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늑장지급 원천봉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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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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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하도급 대금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바꾼 것이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25일까지 29개 주공 등 산하기관 및 지방청의 1738개 공사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585건(위반업체 123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제도' 시행 후 첫 실시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조사로 적발된 업체는 전체 3262개의 원도급업체 중 약 3.8%에 해당된다. 불법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은 하도급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8546개 가운데 약 5.9%인 502개로 조사됐다.

정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명령 및 벌점 등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업체가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미지급' 50건(8.5%), 법정지급 기일(15일이내)을 초과해 지급한 ‘지급기한초과’ 239건(40.9%), ‘불법어음 지급’ 296건(50.6%)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지급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1150개, 75.9%)하고 있으며, 어음지급(102개, 6.7%) 또는 현금·어음 병행지급(263개, 17.4%)도 일부 조사됐다.

하도급 대금은 기성금 수령과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조사현장 1515개중 45.2%(684개)정도 였으며 수령후 15일이내 지급하는 경우가 36.5%(553개), 직불 등 기타가 18.3%(278개)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시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원도급자가 2회이상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던 것을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하도급자에게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토록 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속·산하기관에 ‘발주자 직불제’를 전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다른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도 시행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점검에 이어 ‘불법하도급 신고센터’(☎1577-8221)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문·설비협회 등을 통한 무기명 신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또 자재 납품업체와 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체납, 저가하도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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