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유무역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1㎡당 30~40원의 일괄 우대 임대료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장 15년간 임대료가 면제된다.
5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5년간 우대 임대료가 50% 감면되고, 1천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5년간 임대료 면제, 1천500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7년,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10년, 5천만 달러를 투자한 기업은 15년 동안 각각 면제된다.
평택·당진항은 5월에 시행하는 입주기업 공모부터, 부산신항 4단계 배후단지는 7월 입주기업 공모 때부터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또 입주기업 임대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관리주체가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 10만㎡ 이상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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