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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사각지대 백화점 직원 “저희도 의자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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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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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계산원 의자 놓기 운동… 백화점도 절실

최근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계산원 의자 놓기 바람이 불고 있지만 백화점 직원들은 여전히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백화점 판매직원들은 하지정맥류와 요통, 디스크질환, 방광염, 산부인과질환 등 발병률이 높아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층별로 계산대 주변에 의자가 2~3군데씩 비치돼 있긴 하지만 이용률은 극히 낮을뿐더러 판매직 직원들은 잠시나마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백화점 한 직원은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 서서 일을 하다 보니 다리가 붓는 것은 기본이고 방광염 등 질병까지 호소하는 동료들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앉아 있다 고객을 맞이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들은 직원들의 이러한 고충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서서 고객을 맞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선뜻 의사 설치를 못하고 있다.

신세계 백화점 관계자는 “현재 계산 직원들을 위해서만 소규모로 의자 공간을 마련해뒀다”며 “판매직원들을 위해 의자를 놓고 싶어도 서비스 업종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신세계뿐 아니라 롯데, 현대 등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들의 입장은 비슷하다.

하지만 이러한 백화점들의 관행은 엄연한 ‘불법’이다. 의자 비치는 백화점의 ‘의무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의자의 비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서 일하는 직원들이 고객이 없을 때에는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일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

백화점뿐만 아니라 늦게 의자 비치를 시작한 대형마트도 과거 불법을 자행해 왔다. 이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근로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다.

노동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위법행위와 노동부의 감독 소홀로 인해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작업 현장에 의자 놓기 등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기업도 사회적 인식도 모두 바뀔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이달 말까지 전국 111개 점에 총 2220개의 의자를 설치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전국 63개 점포에 1230여 개의 의자 비치를 완료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현재 안성점, 보라점, 성수점 등 3개 매장에만 의자를 설치했다. 올해 안에 모든 매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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