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보다 최대 2년 빨리 승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특별승진 대상이 전체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급별 특별승진 소요연수를 줄여 그동안 업무 성과가 우수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보다 1년 빨리 진급할 수 있었던 것을 최대 2년 일찍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4급과 5급 일반직 공무원은 해당 직급에서 5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지만 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처별 심사로 선정되는 우수 공무원은 3년이 되면 진급할 수 있게 된다.
또 6급은 특별승진 소요연수가 현재 3년에서 2년6개월로 단축돼 우수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4년)보다 1년6개월 일찍 승진할 수 있다.
행안부는 특히 예규인 '공무원임용규칙'을 개정, 직급별 특별승진 비율을 현행 승진인원의 10%에서 20% 내외로 확대해 특별승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의 징계 종류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을 신설, 강등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정직 기간 이후 18개월간 승진과 호봉 승급을 제한하고 보수를 강등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디자인 전문인력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공채 때 시설 직렬 내에 '디자인 직류'를 신설키로 했으며 올 상반기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개정, 하반기부터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학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3년간 견습근무를 거쳐 일반직 6급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의 채용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하는 대신 견습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어 행정부 내 옛 1급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고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은 고위공무원을 퇴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