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이 현행 6개월 기준으로 120만원인 것이 60만원으로 인하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진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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