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권 전세 과세방안 4월 임시회 적극 검토
과세시 서민 부담 가중…관련법 처리 후폭풍 예상
정부가 앞으로 주택 전세보증금에도 월세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정치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법안 통과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 정치권 적극 검토
정부는 전세 보증금에도 과세를 하면 월세와 과세 형평을 맞출 수 있고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지금까지 전세금은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아 이중과세 문제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상황이 많이 변한만큼 전세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나 1주택자라도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전세로 집을 빌려주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까지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에만 과세가 이뤄졌으며 특히 다주택자라도 임대를 월세로 주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전세로 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돼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전세인데 상가는 세금을 내고 주택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됐었다.
정치권도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한나라당) 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소위를 열어 적극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위 산하 조세심사소위 오제세(민주당) 의원은 “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정부 방침은 임대소득과세 등 강화로 동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 등 임대소득세 부과 방침 법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다주택주들이 임대료 수입을 드러나게 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편법에 대한 대안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국회 초까지 재정부 관계자를 방문해 당정협력 차원에서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민들 부담 가중…역풍 우려
그러나 전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어 이 방안을 추진하는데 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1년간 시행됐던 주택 전세금에 대한 세금부과를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은행 금리가 낮아지자 임대업자들이 잇따라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자 정부는 주택 전세금을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세를 유도한 것이다.
또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아 전세보증금을 빚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집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했거나 부동산에 재투자했을 때는 이중과세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경기악화로 인해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세에 세금을 부과하면 세수는 늘겠지만 세입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안광석 기자 novus@aj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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