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현대제철주식회사와 인천북항 현대제철 2선석 민자부두의 최저수입보장(MRG)을 없애고 무상사용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 본협상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세돼온 법인세와 2007년 10월 1일 시행된 인천항 항운노조 상용화 효과로 정부의 MRG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로 정부는 기존에 80%까지 보상키로한 최소수입보장 규정을 없애고 부두 무상사용기간을 50년에서 41년 8개월로 줄였다.
또한 기존사용료 대비 고철 및 선철화물은 98.55%, 잡화 화물은 93.95%로 사용료를 하향조정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본 변경협약을 통해 사업자는 자율적인 항만운영을 할 수 있고, 정부는 수입보장의 부담을 없애는 등 상호 윈-윈(Win-Win)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항만민자사업의 합리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부 재정부담은 줄이면서도, 민자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 결과는 현대제철 부두와 비슷한 조건의 동국제강 부두(1선석)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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