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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월 50만원으로 30억을 번다?'...보험 과대광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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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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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원으로 30억을 번다?' 다단계판매 광고가 아니다. 국내 중견 보험사의 홍보 문구다. 동양생명은 자사의 '수호천사다이렉트 더블테크보험 III' 상품에 가입하면 월 50만원 납입으로 30억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어 과대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웰컴인슈와 블루인보험프라자 등 상당수의 독립판매법인(GA)에서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GA가 해당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50만원씩을 투자해 40년 뒤 31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는 것. 

이들이 제시하는 이율은 연 10%에 달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공시이율은 5%대로 나와 있다. 과대광고인 것이다.

광고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실제로 계산해보면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거의 모든 납입액을 운용해야만 40년 뒤 31억원이라는 돈이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20~30% 정도 차지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운용되는 자금은 30만원대 중반이다. 40년 뒤 고객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도 31억원에서 20~30% 정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양생명 홈페이지에서 해당 상품 가입을 설계했을 때 35세 여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14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이자가 적용되는 순보험료는 9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중도에 보험금을 인출할 경우 금액은 또 달라진다.

소비자단체들은 동양생명 뿐만 아니라 보험상품에 대한 과대광고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대표는 "보험사의 과대 광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설계사들이 제대로 된 상품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과대광고가 진행될 경우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광고 내용이 과장된 것은 맞다"면서 "1~2년 전 계약했던 GA 중 실적이 없는 곳이 과장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 측은 "모든 광고는 자체적인 준법감시팀의 심의를 받는 것은 물론 생명보험협회의 검수를 받고 있다"면서 "일부 GA들이 과장된 광고를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체크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독당국은 과대광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규제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채희성 금융감독원 보험연금계리실 생명보험팀장은 "광고만 놓고 보면 과장광고가 맞다"면서 "변액보험의 경우 생보협회의 기준에 따라 투자실적을 감안한 이율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저축성 보험에서 연10%대의 이율을 제시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보험사와 GA들의 과장광고를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인터넷을 비롯해 여러 판매 채널이 산재하다보니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과장광고의 폐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약관을 비롯해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영업점에서 자체적인 전단지와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본사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체크를 하지 못하고 있어 문구를 놓고 보면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상품 안내 부분을 보면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 GA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업계의 과장광고는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GA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금리 시대에나 가능했던 부적절한 광고들이 여전히 게재되고 있다"면서 "GA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A가 보험업계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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