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 배상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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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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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는 6일 미국 램버스와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램버스에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에 불복, 미국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7일 공시했다.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0일 1심 판결에서 하이닉스의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인정, 하이닉스에 3억97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심판결에는 또 올해 2월1일부터 2010년 4월18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SDR D램과 DDR D램에 각각 1%, 4.25%의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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