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오후 2시에 개항질서법상 ‘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항만연수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위험물검사원 등의 교육기관 전문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존 교육기관 이외에 기타 교육기관으로부터 위험물 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를 마련해 올해의 ‘개항질서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998년부터 항만 내 위험물취급 종사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해 왔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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