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배상책임보험 강제 가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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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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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강제 규정이 없어질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기관 임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같은 강제 기능은 없어지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예금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임직원의 횡령 등 불법 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보의 요구가 있으면 금융기관은 6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예보가 보험을 대신 들고 금융기관이 낸 예금보험료에서 비용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2001년 금융기관 임직원 잘못으로 인한 부실과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세금 낭비를 막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규정이 금융회사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강제 가입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임직원의 잘못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여서 가입 강제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강제 가입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폐지의 주요 배경이라는 입장이다.

예보에 따르면 당국의 가입 강제 조항 삭제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예보 리스크감시부 총괄기획팀 팀장은 "좋은 취지로 법이 출발했지만 보험시장에서 적당한 상품 자체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업계에서 상품 개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시행 자체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상품이 개발될 경우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부담이어서 지난해 예보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건의했다"면서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은 금융기관이 대상인데 보험 가입으로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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