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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전 직원 임금 6%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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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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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셰어링 재원으로 활용키로

신한은행은 전 직원의 임금 일부 반납 및 연차휴가 의무 사용 등을 통해 기본 연봉의 6% 가량을 반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옛 조흥은행과의 통합 3주년을 맞아 발표한 '사회족 책임활동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임금 반납은 임원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임금 반납으로 마련된 자금은 지난 1일 발표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인 '잡(job)-S.O.S 4U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일자리 나누기 프로젝트를 통해 약 3000개의 중소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들의 실질임금이 10% 가량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로 임금 반납에 나서는데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그러나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율적인 임금 반납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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