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사용 공개공지 13곳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4-13 15:1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시가 지난 1개월간 21층 이상(또는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175동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천막‧섀시설치 영업장 사용(5건), 주차장 사용(2건), 출입구 폐쇄(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2건)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주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원상회복치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말까지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시 공적공간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각 자치구에 중‧대형건축물(1041동)의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해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