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1개월간 21층 이상(또는 10만㎡ 이상) 대형건축물 175동을 대상으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천막‧섀시설치 영업장 사용(5건), 주차장 사용(2건), 출입구 폐쇄(2건), 광고탑‧실외기 설치(2건) 등이다.
시는 이들 건축주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또 원상회복치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월말까지 공공의 공간인 공개공지, 쌈지공원 등 공적공간에 대한 공공성 회복을 위해 시 공적공간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완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각 자치구에 중‧대형건축물(1041동)의 공개공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이건기 건축기획과장은 "공적공간의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의 건축심의를 강화해 사유화된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회복,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는데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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