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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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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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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기 여파로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 축소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총 28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개발 프로젝트.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와 서부이촌동을 합쳐 150층(620m) 높이의 랜드마크타워를 비롯한 국제업무·상업·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권자는 삼성물산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며 ㈜용산역세권개발이 시행을 맡고 있다.

14일 코레일 등 업계에 따르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는 현재 철도기지창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대금 중도금과 이자를 코레일 측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1일로 납부기한이 경과된 2차 토지대금은 중도금 3000억원과 이자 1027억원을 포함해 총 4027억원이다. 또 이날까지 3차 중도금 4800억원에 대한 납부계약을 맺고 이를 내야 했지만 3차분은 계약조차 맺지 못해 2·3차 중도금에 대해 코레일측에 2년간 납부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용산역세권개발은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으로 중도금을 마련해야 하나 금융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라며 "코레일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레일의 입장은 단호하다. 코레일은 "2차 중도금을 빠른 시일 안에 내면 사업협약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드림허브가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땅값지급, 조달에 대해 자신의 역할을 찾는 데 노력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또 "드림허브가 부지 대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사업협약 및 2차 땅매매계약상 권리(미납 중도금)에 대해 연체이자(17%) 부과 및 중도금 대상 땅에 대한 환매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환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통합개발을 반대하는 서부이촌동 주민의 반대에 막혀 통합개발 방침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개발이 가능한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와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만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주민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서부이촌동 지역을 포함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통합개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대가 심한 지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는 지역을 빼고 개발을 하게 되면 워크프론트와 국제여객항을 만들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서부이촌동 대림아파트, 북한강 성원아파트 등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가로막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개발계획안을 변경하게 될 경우 당초 2016년 완료예정인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반쪽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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