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일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과세기준으로 도입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0.15%에서 0.14%로, 공동시설세는 0.05%~0.13%에서 0.04~0.12%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됐다.
또 현재 공시가격 4000만원 이하 주택은 0.15%,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0.3%, 1억원 초과는 0.5%로 돼 있는 재산세율이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는 0.4%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 전체 주택 1324만4000가구 중 55.4%(733만8000가구)의 올해 재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중 수도권 소재 주택은 20%, 지방 소재 주택은 80%이다.
반면 수도권 440만가구와 지방 소재 150만가구의 재산세 부담은 증가한다.
주요 아파트 단지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남구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5㎡, 공시가격 34억3800만원)는 지난해 재산세가 1146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222천원으로 6% 증가한다.
도봉구 북한산아이파크(134㎡, 공시가격 7억9800만원)는 올해 재산세가 226만원으로, 지난해(206만원)보다 9% 늘어난다.
성남 분당구 서현시범단지(85㎡, 3억9600만원)는 작년 47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6% 증가한다.
한편 양천구 목동 3단지(95㎡, 6억7500만원)는 작년 225만원에서 올해 177만원으로 21% 줄어들고, 서초구 래미안아파트(84㎡, 5억4900만원)는 150만원에서 129만원으로 14% 낮아진다.
지방 아파트는 부산 남구 대우푸르지오(148㎡, 3억1800만원)가 87만원에서 65만원으로, 광주 동구 금호아파트(165㎡, 2억400만원)는 48만원에서 38만원으로 20%, 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149㎡, 2억4100만원)는 5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8% 떨어진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