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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승차권 전화·인터넷으로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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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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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코레일의 철도승차권 반환이 전화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진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반환제도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철도승차권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예매객이 천재지변, 교통사고, 질병, 도로정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열차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전화(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8545)나 인터넷(코레일 홈페이지 www.korail.com)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액의 반환수수료는 제외된다. 또 반드시 반환 신청일에 출발역이나 승차권을 구입한 역에서 반환 요청한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프랑스철도공사(SNCF)'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티켓을 온라인으로 반환해 주는 소극적 통신매체 반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의 통신매체 반환제도는 반환 가능한 티켓의 범위와 통신매체의 다양성 측면에서 단연 세계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코레일 허준영 사장은 "철도 품격을 높이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와 제도로 개선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코레일', '세계일등·국민철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으로 구입한 셀프티켓(SMS티켓·홈티켓)은 출발 전까지 온라인(코레일 홈페이지)을 통해 반환 가능하다. 또 휴대폰으로 예약부터 티켓팅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은 휴대폰으로 쉽게 반환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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