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택시기사 '최저임금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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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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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송금 최저임금 포함 제외 구체적 범위 시행령 정해

앞으로 영업택시 운전기사들의 임금이 지금보다 높아져 운전자들의 생활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노동부는 수입에서 사납금을 빼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을 택시운전사들의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 등에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규정했다.

특히 초과운송수입금과 복리후생 임금처럼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주는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월 임금총액이 월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택시 근로자의 임금이 안정되고 퇴직금도 올라갈 소지가 넓어졌다.

개정 법령은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는 올 7월, 시 단위 지역에서는 내년 7월, 군 단위 이하 지역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된다.

그동안 택시 사업주들은 운전사가 하루에 벌어들인 수입에서 미리 정한 금액을 회사에 내도록 하고 초과한 만큼의 수입은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왔다.

이에 노동부는 2007년 12월 개정 최저임금법에서 택시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서 포함하지 않기로 하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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