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집계해 공개하고,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센터와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도록 정했다.
또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지적재산권 보호사업 위탁 실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하고 품질인증 실시, 공간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산업 관련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을 지정해 공공수요 및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 유통현황의 조사·분석 등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이 활성화되면 시장규모가 2012년 1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며 "관련분야에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이번달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로 각 계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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