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용을 한은 규정에 명시한 것은 기존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이 시행령에 '25%룰'를 두고 있었지만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은 규정을 적용받는 은행들로서는 기존의 연체이자율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