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정부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다.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협의에 대해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한 데 따른 것으로 WTO 분쟁 해소를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첫 협의 테이블에서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입장을 조율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을 지나치게 제약해 사실상 다른 국가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부터 60일 동안 열릴 이 협의에서 양쪽이 합의를 못 끌어내면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 '분쟁해소 패널'로 공이 넘어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금지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동식물검역회의(SPS) 규정에 비춰 정당한 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끌어내 패널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는 10명 내외 인원을 이 협의에 파견한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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