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나온다.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임채진 검찰총장에 제출했다. 임 총장은 이 자료를 토대로 빠르면 4일 검찰 고위 간부 회의를 거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포괄적 뇌물죄'를 입증하기 위한 이날 보고서엔 노 전 대통령 진술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것이란 우려로 영장청구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2007~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박 회장이 600만 달러를 제공한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를 먼저 요청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시절 빼돌린 청와대 예산 12억5000만원은 개인비리 차원으로 판단돼 혐의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섣불리 예측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기소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임 총장이 보고서와 검찰 내부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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