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현행 3억원인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7일부터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5억원대 이상의 중고가 주택 구입자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주택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이 확대됐지만 대출한도 제한으로 보금자리론 판매 증가는 미미한 편"이라며 "앞으로 5억~ 9억원짜리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는 아파트 등기 시점에 보금자리론으로 전환되는 중도금 대출(중도금 연계 모기지론 보증)의 신용보증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는 올 1월부터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 주택이 종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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