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공사대금 집행도 직접 관리

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실시 중인 하도급 공사의 대금지급 이행을 직접 관리해 불공정 사례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발주청이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검토해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과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인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금 지급 여부도 상시 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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