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관세청, 외제차 불법수입 무더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10 13: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벤츠 등 외제차를 저가로 불법 수입해 관세 등을 탈루한 혐의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탈루세금 11억원을 추징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제차 56대, 범칙가액 47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수입가격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입마진이 감소하자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입차를 저가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불법 수입차량 중에는 연간 500대씩만 한정생산되는 대당 50만 달러 가량의 벤츠 SLR McLaren이 포함됐으며 이를 실제 수입가격의 5분의 2인 19만 달러로 신고해 관세 등 88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외제차 불법 수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