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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홍콩, 투자 문호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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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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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홍콩 기업들의 중국 본토에 대한 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9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과 홍콩 정부는 이날 광둥성 광저우에서 금융과 관광 등 6개 분야에 대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보충협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이미 광둥성에 진출한 홍콩 상업은행들은 성 내에 지점망을 확대해 본토 다른 지역에 대한 영업에 나설 수 있다.

또 홍콩과 중국 증권사의 조인트벤처 설립도 가능해진다. 다만 홍콩 증권사는 합작회사의 지분 3분 1 이상은 보유할 수 없다.

협의서는 아울러 중국인들이 주가지수를 쫓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홍콩 주식시장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 같은 방침은 중국 정부가 개인들의 홍콩 주식시장 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이른바 '홍콩 직통차(直通車)' 시행을 18개월가량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TF 허용 방안은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홍콩의 존 창 재정사장(경제부총리격)이 2년 전 제기했으나, 중국과 홍콩 정부가 이에 대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홍콩의 증권당국은 조만간 ETF를 통한 중국인들의 홍콩증시 간접투자 허용 시기 및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홍콩 주식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인들이 ETF를 통해 홍콩증시에 간접투자하게 될 경우 홍콩증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홍콩증시의 한 관계자는 "중국인들이 ETF를 통해 홍콩주식을 사들이게 될 경우 홍콩증시의 주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서는 또 대만을 관광하는 중국인들이 대만 방문 전후 1주일씩 모두 2주간 홍콩을 방문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도널드 창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조치로 중국인들의 홍콩 방문이 늘어 홍콩과 중국 간 교역은 물론 홍콩 관광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6개 분야 20개 항목의 협의서에는 음성 및 영상 등 통신과 법률, 교통, 출판 등 다양한 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회계와 법률,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한 자격증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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