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돼 이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최근 KT , SK텔레콤, LG데이콤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이들 사업자가 총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했으며, 부가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공통비를 회계관련 기준과 달리 임의적으로 분류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17개 기간통신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지적사항을 반영해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또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은 각각 1000만원, LG텔레콤과 LG데이콤은 각각 700만원, KTF, LG파워콤, CJ헬로비전, 드림라인 등은 각각 500만원, SK네트웍스,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삼성네트웍스, 온세텔레콤, 세종텔레콤, 씨앤앰, SK텔링크, 드림씨티방송 등은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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