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23만 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6년 1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박 전 회장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2천장(2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2006년 5월 현대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박 회장 측에 돈을 찾아가도록 했다.
이어 2007년 5월께 다시 박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잃은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해 8월 또 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별도의 뇌물 수수로 보고 추가 기소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에 광물을 납품하려는 임모씨로부터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23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밝혀내 추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정 전 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고향 후배인 박 전 회장이 `형님 쓰십시오' 하고 줘서 받은 것이지 그 자리에서 휴켐스와 관련한 업무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속됐다 풀려나자 박 전 회장이 수표로 준 점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돌려주면 필요할 때 또 주겠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대로(비슷한 액수로) 줬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도 피고인 신문에서 "정 전 회장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 이권에 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법인 APC를 통한 거래로 탈세한 혐의에 대해선 "국제 금융 규칙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푸른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박 전 회장은 심장병 후유증 등으로 몸이 다소 불편한 듯 이날 법정 입구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왔으며 법정 안에서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약간 절뚝거리며 걷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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