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대근 뇌물 혐의 추가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19 17: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휴켐스 인수와 관련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23만 달러를 각각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6년 1월 서울의 한 특급호텔 객실에서 박 전 회장에게 100만원짜리 수표 2천장(20억원)을 받아 차명계좌에 보관하다 2006년 5월 현대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박 회장 측에 돈을 찾아가도록 했다.

이어 2007년 5월께 다시 박 회장으로부터 250만 달러를 받았고 주식투자 등으로 잃은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해 8월 또 돌려줬는데, 검찰은 이를 별도의 뇌물 수수로 보고 추가 기소한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농협 자회사인 남해화학에 광물을 납품하려는 임모씨로부터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23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밝혀내 추가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정 전 회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고향 후배인 박 전 회장이 `형님 쓰십시오' 하고 줘서 받은 것이지 그 자리에서 휴켐스와 관련한 업무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구속됐다 풀려나자 박 전 회장이 수표로 준 점이 마음에 걸려서인지 돌려주면 필요할 때 또 주겠다고 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대로(비슷한 액수로) 줬다"고 덧붙였다.

박 전 회장도 피고인 신문에서 "정 전 회장이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고 이권에 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으로 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홍콩법인 APC를 통한 거래로 탈세한 혐의에 대해선 "국제 금융 규칙을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푸른색 줄무늬 수의를 입은 박 전 회장은 심장병 후유증 등으로 몸이 다소 불편한 듯 이날 법정 입구까지 휠체어를 타고 나왔으며 법정 안에서도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아 약간 절뚝거리며 걷기도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