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아침 6시40분경 봉화산에서 투신자살을 하기 전 가족들에게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공식 확인돼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측은 이날 오전 11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9시30분경 두부외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날 병원에서 공식 회견을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 5시40분경 사저가 있는 마을의 뒷산(봉화산)으로 등산을 나가 6시40분쯤 뛰어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곳 양산부산대병원에서 9시30분경 유명을 달리했다"며 노무현 전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
특히 노 전대통령이 이날 아침 5시40분경 비서관과 함께 등산을 떠나기 직전 가족들에게 짧은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노 전대통령은 가족들 앞으로 짧은 유서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
또 최근 딸 정연씨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만 달러를 받아 미국 뉴저지주 주택마련을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검찰의 사법처리 결정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그동안 혐의 입증을 자신해 온 검찰수사 방향과 성격은 급격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노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사실을 밝히기 위해 권 여사나 자녀 등 노 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을 조사하는 게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사고를 수사중인 경남지방결찰청 측은 유서 내용이 확인되는데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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