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민간도 산업단지 개발대행 허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27 13: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산업단지 개발시 민간시행자도 대행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개발 사업시 전체의 17%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조항이 자연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하는 경우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및 규제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완화 대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업활동상 부담경감 관련이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뒤로 창업.투자 애로 해소관련이 48건, 중소기업.서민 애로 해소가 7건이었다.

존속 기간별로는 한시적인 규제유예가 58건, 지속적인 규제개선이 52건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개발시 공공시행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대행개발권을 2년동안은 민간시행자에도 허용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키로 했다.

민간시행자에게 대행개발을 허용하면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 참여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입주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단지내 건축사업시행 조건도 2년간 완화된다. 민간이 시행할 경우에는 공공이 20%이상 출자한 법인의 경우에만 건축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한시 면제해 산업단지내 상업·주거·관광시설 등 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단지의 복합단지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용도지역별로 과도하게 규제되거나 용도변경시 번거롭게 거쳐야 했던 행정절차도 개선된다.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논을 밭으로 토지형질 변경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가 신고사항으로 완화된다.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까지 토지면적의 30%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를 교체해야 하는 규정도 2년간 유예했다. 

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비율도 2년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사업시행자는 수도권 10%, 그외지역 5%로 돼 있는 의무임대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공동주택 착공 의무도 2년간 유예돼 20가구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하도록 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