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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지구내 신설 학교용지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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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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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시설의 이전시 기존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 나머지는 감정가격 공급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이전시 조성원가의 80%로 용지 공급

앞으로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학교에는 용지가 무상으로 제공된다. 또 택지지구내에서 종교시설이 이전하면 기존 면적의 120%는 조성원가로, 나머지 초과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받게 된다.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도시지원시설의 이전시에도 용지가 조성원가의 80%로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15일 확정된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택지지구내 조성되는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시설 등의 도시지원시설이 이전할 때 용지가 조성원가의 80%로 공급된다. 기존에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됐다.

다만 투기방지를 위해 공급받은 용지를 5년내 매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시 매입토록하는 '환매특약'을 뒀다.

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8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택지지구내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의 용지도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러나 지난 2006년 7월 19일부터 공포일 이전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했거나 승인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학교용지는 각각 조성원가의 20%, 20%, 30%로 인하해 공급한다. 이는 공공개발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비용을 3분의 1씩 동일하게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다.   

택지지구내 종교시설의 이전시에도 기존 면적의 120%를 조성원가로 공급한다. 나머지 초과하는 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택지지구내 도시형공장 등 도시지원시설 및 종교시설의 이전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설립 문제도 해결됐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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