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하반기 분양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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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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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6월 국회 통과하면 하반기 분양가 책정 자율화로 상승

이르면 오는 7월말부터 인천 청라,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분양예정인 공동주택 2만여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서울 명동, 이태원 등 관광특구에 들어서는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의 복합건물 내 공동주택도 분양가상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1일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측에 따르면 정부와 현 의원측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원발의했다.

현 의원측은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 내 주택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없다는 분석에 따라 외자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이들 지역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현 의원측이 내놓은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곳은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와 현 의원측은 이 개정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지난 2월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병합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반면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는 대다수 의원들이 외자유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달 뒤인 7월 말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 경우 인천 청라, 송도, 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하반기 분양예정인 물량은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부동산써브 조사결과 8월부터 연말까지 분양계획이 잡혀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물량은 2만1800여가구에 이른다. 따라서 이들 공동주택은 상반기 분양물량보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들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과열이 아닌 회복세에 돌아섰다고 판단하고 있어 분양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송도 더샵 하버뷰2는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던 당시보다 3.3㎡당 150만~250만원 분양가가 저렴하다. 건설사들은 이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줄어 사업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서울 중심가에 들어서는 복합건물 분양을 예정중인 건설사도 수혜를 입게 된다.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주택도 분양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상관이 없다.

관광특구는 현재 13개 시·도에서 24개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 중 서울의 경우 명동·남대문·북창,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청계 등 4곳이다. 인천지역은 월미특구 한 곳, 경기도는 동두천, 평택시 송탄 2곳이 각각 지정돼 있다.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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