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최근 형사처벌된 서울 자치구 공무원 7명이 공직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서울시 감사 관계자는 2일 이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위사실만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내려 곧바로 퇴출시키는 제도다.
비리 직원들은 2005~2007년 도시계획사업 부지 선정과 입안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거나 임대주택 분양을 불법으로 승인해주는 대가로 1천500만~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새로운 징계양정 규정을 마련한 지난 2월5일 이후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시의 부패척결 의지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에 의거해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퇴출당하면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해당 자치단체장(구청장)이 징계 권한을 갖고 있지만 중징계(정직·해임·파면) 이상의 사안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
비리 직원들은 또 새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뇌물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거나 서울시와 시 투자 출연기관 취업도 영구히 제한받을 수 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아울러 새 규정은 뇌물 공여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대해 최대 2년간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해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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