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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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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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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대출 및 펀드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포털사이트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내용과 상이한 대출 및 펀드상품 정보를 제공한 25개사를 적발해 관련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한 무인가 금융투자기관 10개사와 인터넷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를 통해 유사수신 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9개 대부업체 역시 적발됐다.

포털사이트에 불법 금융광고를 낸 25개사는 대출대상과 대출금리, 환매수수료, 총신탁보수 등 주요 정보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와 다르게 제공했다.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업체 10개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겼다.

일부 업체는 비상장주식의 가격형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고가로 가격을 조성한 뒤 중개해 고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유사수신행위 관련 광고를 게재한 9개 대부업체는 '안전하게 돈 놀분' '원금보장, 확정수익률 30%' 등의 문구를 사용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것"이라면서 불법 금융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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