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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부지에 시프트 280가구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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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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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2년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로 이전 예정인 동부지방법원 부지에 SH공사가 건설하는 장기전세주택(이하 시프트) 280가구가 들어선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가격의 70~80%의 가격으로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임계호 서울시 뉴타운기획관은 2일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동부지법이 문정 법조단지로 이전하면 해당 구역에 시프트 280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부지법 부지는 SH공사가 매입할 예정이다. 다만 문정법조단지 개발과 맞물려 있어 이르면 2012년, 늦어도 2015년까지는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는 전용 60㎡, 85㎡, 115㎡ 등 3가지 평형이 공급된다. 

자양1구역은 구의역 남쪽 방향으로 현재 이 곳에는 KT와 동부지법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일대를 첨단업무복합도시로 개발하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이곳에는 2018년까지 IT 및 연구개발(R&D) 선도 첨단업무·상업시설이 공급되고 150m, 35층 높이의 주상복합 등 아파트 2600여 가구가 들어선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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