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천신일회장 영장기각(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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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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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일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엔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억2천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일응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이미 확보된 증거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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