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엔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 투자한 돈 중 6억2천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일응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이미 확보된 증거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고, 고령인 점,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