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가 과당매매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증권사도 법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하나대투증권과 투자상담사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7600만원을 물어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8월 하나대투증권 영업점을 방문해 지점장으로부터 정씨를 소개받아 선물ㆍ옵션거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1억7600만원을 맡겼다.
하지만 얼마 뒤 손실액이 원금 전체와 맞먹는 1억5000만원을 넘어섰고 투자 넉달만인 그해 11월 2400만원만 겨우 건질 수 있었다.
정씨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60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79회씩 모두 4761회에 걸쳐 단타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생긴 손실액 1억5000만원 가운데 증권사와 정씨에게 돌아간 수수료만 8629만원이나 됐다.
이에 김씨는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영업 실적만 높이려고 과당매매를 해 원금 대부분을 손실시켰고 증권사도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임 약정을 했어도 고객 이익을 등한시하고 무리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입힌 경우는 과당매매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며 "증권사와 정씨가 수수료를 반씩 나누기로 한 사실이 인정돼 원고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식 직원이 아닌 투자상담사는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고객 유치와 영업을 맡는 전문직으로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주수입으로 삼는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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