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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찰청간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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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6-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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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경찰청이 해상교통안정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는 4일 경찰청과 해상교통안전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AIS) 연계운영을 위한 업무협정서'를 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행안 경계와 선박감시 업무를 위해 해안 레이더 감시시스템을 운형하고 있다. 그러나 레이더 탐지범위가 짧고(약 20마일) 선박운항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망이 없어 해안감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의 위치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에서 구축·운영중인 AIS 정보를 이용하면 선박제원, 선박위치, 속력 등 선박운항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해안에서 50~70마일 거리까지 선박탐지가 가능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정서 체결로 양 기관간 해상교통안전 업무 협력이 강화돼 해양사고 예방과 경찰청의 효율적인 해안경계 및 선박감시업무 수행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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